자동차 헤드램프 습기참 안전 문제 무상수리 요청 1
상담 내용
(언제) 2012년 구매(어디서) 비엠더블유코리아(누가) 신청인(무엇을) 자동차(어떻게) -헤드램프 습기가 차서 발기가 흐려져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음-리콜센타 접수했고 소비자원으로 접수하라 해서 전화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01/30 17:01 원칙적으로 보증기간이후 하자 책임 기간내 제조사 무상수리 가능함이미 기간경과 제조사 무상수리 거부할것임을 설명하니 리콜센타 소비자원 접수 안내받았다 하여 피해구제신청접수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