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배상 처리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 CJ 오쇼핑을 통해서 화장품 구입을 함. -가격은 7~8만원임. -마데카솔 크림으로 사용후 부작용 발생함. -얼굴이 수포까지 발샹하고 피부과 다녀옴. -치료는 물론이고 레이져 시술까지 해야 한다고 함. -이의제기하고 배상을 요구를 하니 검진비용까지는 주나 레이져 시술비까지는 못준다고 함. -전문의소견서에도 필요하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거부함. -대응방안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협의가 안될시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