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물빠짐 보상 문의
상담 내용
1. 2017.3월 말경 인터넷 쇼핑몰(로즈마담)에서 의류구매 (현금 20000원 완납) 2. 물빠짐 현상 발생하여 보상을 받고 싶어 방법을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의류의 원단 불량일 경우는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에 수리-교환-환급의 순으로 보상 가능하나 의류하자의 원인이 규명되어야 함 - 의류심의를 의뢰하여 원단의 불량이라면 구입처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단의 불량이 아니라면 세탁소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심의기관 연락처 및 주소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