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필터 냄새 남

사건번호 2017-0373850
접수일자 2017-05-23
품목 정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이온수기 정수기를 구매 후 필터를 5/19 197000원에 교체함 - 기사님 방문하여 설치를 해주었음 - 할부약정 24개월로 결제 후 먹어보니 맛이 냄새가 나고 이상하여 청약철회를 원함 - 아이들이 물을 먹지 않음 - 물을 가져다가 수질검사를 하겠다고 함 - 업체 LQL

답변 내용

- 사용중에는 하자가 아닌 경우 반품이 불가능함을 안내함 - 수질검사 받으시어 하자 판명을 받아야 가능함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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