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질
상담 내용
1. 일주일 전 홈쇼핑에서 육개장을 주문해서 먹음. 2. 벌레가 나와 홈쇼핑으로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업체에서는 여기서 들어간 것이 아닐수 있다고 함. 3.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상 식품의 이물질 혼입시 보상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단식품을 개봉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이물혼입에 대한 객관적 입증확인이 필요함. - 식약처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안내함.
1. 일주일 전 홈쇼핑에서 육개장을 주문해서 먹음. 2. 벌레가 나와 홈쇼핑으로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업체에서는 여기서 들어간 것이 아닐수 있다고 함. 3.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문의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상 식품의 이물질 혼입시 보상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단식품을 개봉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이물혼입에 대한 객관적 입증확인이 필요함. - 식약처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