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징 오일 누유되는 대형 포크레인 하자 확인 문의

사건번호 2017-0262423
접수일자 2017-04-11
품목 기타특수자동차·중장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7.01.에 06이라는 대형 중장비를 1억 2천만원에 구입하였다.- 구입 후 불과 몇 개월만에 엔진오일이 누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AS를 접수하였다.- 하자 부분은 방문하여 수리해 준다고하는데 신뢰가 없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품상 하자에 대한 정확한 처리 방법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리 문의한다 -------------<2017.4.11>-신청인은 2017.2.

대형 포크레인(건설기계)구입하여 160시간 사용함.-작동중 엔진 오일 누유가 되 피신청인에 문의 수리는 해준다고 하나 정확한 확인을 원함.----------------신청인에게 접수 처리가 어렵다는 공문을 받기로 했는데 팩스번호를 -[전화번호]으로 정정 요구.

답변 내용

- 중장비에 대한 처리는 본 상담실에서 처리 또는 도움을 주기 불가능함을 설명함.- 사업자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대한 중재원으로 상담을 요청하도록 번호를 전달하고 종결하였다. -------------<2017.4.11>-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조정을 하는 기관임.-해당 차량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영업 목적의 차량으로 소비 대상물로 볼 수 없어 본원 접수 처리 어려움 설명하니 신청인이 해당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 요청함.팩스: [전화번호]------------------------내용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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