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제조 판매한 육개장에 이물질(나뭇가지) 혼입.2

사건번호 2017-0324407
접수일자 2017-05-04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7/04/20 14:20 ~ 15:05 부산시청 방문 상담 ◈▶ 연관된 사건번호 : [기타 정보]▶ 답변 용량 과다로 인해 재상담 설정하여 추가 답변 입력함.1. 2017/04/12 롯데백화점 서면점 지하2층에서 플라스틱 원통에 들어있는 육개장 3개 구매함.2.

정상가 개당 5500원인데 할인하여 3개 12000원에 구매함.3. 구매 후 2개는 데워 먹고 나머지 1개를 2017/04/14 아침에 먹던 중 육개장에서 이물질이 씹힘.4. 이물질로 인해 잇몸을 찔러 피가 나고 틀니 일부 파절됨.5. 이물질 확인해보니 약 5Cm 길이의 나뭇가지임.6.

2017/04/14 오후 3시경 판매처인 롯데백화점 서면점에 방문하여 이의 제기함.7. 팀장은 고사리(예주산)를 대발 위에서 말리는데 그때 이물질이 혼입된 것 같다고 함.8. 팀장은 예주에서 구매한 고사리를 재료로 하여 롯데백화점에서 직접 육개장을 끓여 판매하는데 육개장 재료 손질할 때 이물질을 걸러내지 못한 것 같다고 함.9.

팀장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치료비를 지불할 것이며 육개장 구매비 5500원 환불해주겠다고 함.10. 소비자는 5500원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림.11. 팀장은 20분 가량 자리를 비우고 다시 오더니 진단서 제출 시 치료비 및 환불 명목으로 10만원을 드리는데 현금이 아닌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주겠다고 함.12.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상부 결재를 받아야하므로 현금이 아닌 10만원짜리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주겠다고 함.13. 소비자는 1372상담센터로 연락하니 1399 전화번호를 안내해줘서 연락함.14. 2017/04/19 오후 2시경 부산진구청 위생과 방문하니 담당자 외근으로 다른 직원에게 설명하니 이물질 사진 촬영하였음.15.

2017/04/19 오후 5시경 부산진구청 위생과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음.16. 부산진구청 위생과 담당자는 롯데백화점에 갔다왔는데 육개장 끓일 때 나뭇가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던데 혹시 소비자가 넣은 것 아니냐고 함.17. 소비자가 이의 제기하니 담당 공무원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등 민원 제기에 대하여 무관심 무책임적인 답변 및 사업자 위주의 답변으로 인해 이의 제기함.18.

소비자는 육개장 제조 시 재료 관리 부실로 이물질을 걸러내지 못한 롯데백화점 측의 사과를 요청함.업체명 : 롯데백화점 서면점구매자 : [이름]연락처 : [전화번호]

답변 내용

- 롯데백화점 측으로 공문 발송.-----------------------------------------------------2017/04/27 18:00 롯데백화점 측으로부터 전화 받음.(담당자 : [이름] [전화번호])[ 업체 중간 답변.2 ]- 오늘(04/27) 고객집에 방문할 예정이었음.- 팀장님과 육개장 제조 및 판매사인 포미 대표자 등은 고객 집에 방문하고자 대기 중임.- 고객에게 10여차례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음.- 고객은 오후 5시경 전화를 받으며 현재 전라도 광주시에 있다며 오늘(04/27) 만날 수 없다고 함.- 오늘(04/27) 만나기로한 약속은 파기되었고 04/30(일) 만날 예정임.- 참고로 2017/04/26 부산진구청 위생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처리 결과 문의하여 04/27 [이름] 고객집에 내방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음.- 담당공무원의 목소리가 많이 걱정하는 것 같던데 혹시 고객이 공무원을 고발한 것은 아닌지 걱정됨.[ 본 상담원 의견 제시 ]- 본 상담원이 [이름]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상황 문의해본 후 [이름] 씨에게 연락해드릴 것을 안내한 후 전화 끊었음.------------------------------------------------------2017/04/27 18:09 [이름] 소비자에게 연락함.([전화번호])- 먼저 소비자에게 치아 일부 파절 및 잇몸 등은 괜찮은지 문의함.- 소비자는 괜찮다며 걱정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전달 받음.[ 소비자 답변 ]- 오늘(04/27) 전라도 광주시에 있어서 롯데백화점 측과 만나지 못했음.- 지금 전라도 광주시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중임.- 롯데백화점 측과 통화하여 04/29(토) 만나기로 하였음.- 만날 시간은 정하지 않았음.- 부산진구청 위생과 담당공무원은 아직 고발 및 신고 등을 하지 않았음.----------------------------------------------------2017/04/27 18:14 롯데백화점 측으로 연락함.(담당자 : [이름] [전화번호])-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그대로 전달함.- 본 상담원은 [이름] 담당자에게 04/29(토) 04/30(일) 서로 만나기로 예정한 일자가 상이함을 알림.- [이름] 담당자는 04/29(토)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함.- [이름] 담당자에게 소비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만날 일시를 정확히 정한 후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내방 예정일 명확히 기재한 문자 발송하여 서로 기억할 수 있도록할 것을 권유하니 수긍함.----------------------------------------------------2017/05/04 16:40 롯데백화점 측 서면 회신(담당자 : [이름] [전화번호])[ 처리 결과 ]- 2017/04/3(일) 11시 고객님 찾아뵐려고 했으나 고객님 직접 방문하신다고 함.- [이름] 고객님께 포미 이물질에 대한 사항 다시 전달받고 재차 사과 말씀드림.- 고객님께서는 롯데백화점 입장 이해하시고 모든 일에 마무리 짓자며 일당 250000원은 주셔야한다고 말씀하심.- 보상차원에서 300000원 드렸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국종류 3가지를 포장하여 드림.- 고객님 이런 일로 시끄럽게해서 죄송하다하시며 원만하게 해결하고 웃으면서 돌아가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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