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탁기(7개월사용) 품질하자 A/S불만

사건번호 2020-0342818
접수일자 2020-06-12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1.16..삼성세탁기 설치받음(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세탁기 구매(어떻게) 구매 3일만에 호스 불량으로 A/S받음(왜) 다시 사용중 하자로 메인보드 2020.2.9일교체받음-또 다시 하자 발생하여 A/S접수함-여러번의 수리로 삼성전자 세탁기에 신뢰가 깨짐-환급 신청함-이번에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하면 그때 교환 또는 환급을 해 주겠다고 안내받음* 소비자 요구사항 : 환급원함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 바 세탁기의 경우 동기준상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발생된 제품 하자시 무상수리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구입가 환급 입니다.-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로 2회수리후 3회째 하자 발생시 = 교환 또는 환급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4회 수리후 5회째 하자발생시 = 교환 또는 환급
공유하기X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