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구입후 유통기한

사건번호 2020-0066779
접수일자 2020-02-04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1월말 (어디서) 홈쇼핑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건강식품을 (어떻게) 구입함 (왜) 구입후 유통기한을 확인하니 2020년5월까지인데 유통기한이 짧게 남아있어서 이런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건강식품(히비스 커스)구입후 확인하니 유통기한 확인하니 2020년5월 까지임 -유통기한을 너무 ?은것을 판매한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함 -유통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고 소비자가 구입시 확인을 하여 구입해야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는 없음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