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내 핸드폰 충전기 뜨거워짐 현상으로 화재발생시 배상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20.6.9(구입일: 2019년 10월경)(어디서) 길거리에서 (아이리버 핸드폰 충전기)(누가) 본인이 (무엇을) 핸드폰 충전기를 2개 구입함. - 구입가 : 5000원~10000원 사이 금액 - 구입 후 사용시 2개중 1개가 뜨거워지는 현상 발생 확인(어떻게) 뜨거워지는 핸드폰 충전기 충전을 하다 해당제품에서 불이 나서 바로 전원 뺌 - 이에 다른 피해는 없고 해당 핸드폰충전기만 고장이 났음.
- 제조사인 아이리버 고객센터측에 전화하여 항의시 영수증 제출시 1년이내일 경우 구입가 환불만 해 준다함 답변(왜) 길거리에서 구입하여 영수증이 없는데 구입가 환불을 해 준다 할 경우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및 배상 요구 가능한지 알고 싶음.* 소비자 요구사항: 핸드폰 충전기 충전시 화재 발생하여 해당제품만 고장이 났을 경우 보상 규정 및 구입가 환불 받을 경우 영수증 제출 여부
답변 내용
1.제조물책임법상 제 3조(제조물 책임) 에 의거 '1)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 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임.
설명. *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이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함.2.해당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설명드리고 품질보증기간 ( 가전제품 통상적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횐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으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해당될 경우 무상수리- 교환 - 환급 순으로 보상 요구 가능함 .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에 의거 '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함. 다만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로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임.3.위의 내용 설명드리고 해당제조물에만 손해가 발생하였고 제조사측에서 해당제품의 구입가 환불을 해주는데 영수증을 제시 해 달라 할 경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음 안내.
- 영수증이 없을 경우 품질보증기간 기산 방법인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기산 1년 이내일 경우 해당 기산방법 적용하여 제조년도 또는 구입연도의 통상적 판매가격으로 환불 관련 협의를 해 볼 수 있음 안내.4.소비자분 중재 원하지 않고 알았다 하시어 상담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