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방수)부실공사
상담 내용
1소비자께서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페인트(방수)를 계약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주께서 너무 부실하게 하여 추후 하자 발생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옥생에 방수를 칠하는데 세멘트를 갈아 내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쓸어내지 않고 빗자루로 대충 쓸어내서 방수를 1차 했는데 걱정이 됨.
3.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추후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 시 해결할 방법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됨. 4 당초 계약할 때는 인터넷을 보고 언론(스포츠 신문)등에서 우수 업체로 선정 되었다고 기사를 보고 했는데 의심스러우며 공사 마무리 날짜는 내일 (5월16일).임.
답변 내용
1.사업주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에 명시 된 대로 이행해야 함을 설명하도 그 외 사항은 구두로 약속 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인정한다면 효력이 있음을 설명함. 2.우선 입주자들께 사실을 알리고 타 방수업체에게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고 자문을 얻은 뒤 사업주와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봄.
3.사업주께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 식으로 하여서 의문이 있다고 생각되며 언론에 우수 업체 기사보도 관련하여 담당기자께 연락하여 확인 해 보도록 안내함. 4.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두로 약속한 부분 포함 내용증명 발송하여 입증 자료 확보후 법 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