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피해

사건번호 2018-0928346
접수일자 2018-12-23
품목 기타자동차부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7,3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역]2015년 9월 스포티지 the suv 기아자동차 5년 할부로구입[경위]아이와 와이프 까지 동승한 상태에서 스포티지 2015 년식으로([기타 정보]) 주행중핸들이 잠기는 현상이 일어나는 위험 했던일을 겪었습니다기아자동차 서비스센타에가서 확인해보니 핸들조향장치 mdps 라는 부속이 고장일거 같다는 말을 들었고 보증기간 3년 30000킬로를 넘어 유상 수리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 키로수가 30900킬로 년수는 3년 3개월)중요부품을 마치 소모품 처럼 말하는 부분도 이해가 안되고 자동차 회사 결함을 회사 원칙만 운운 하면서 소비자한테 비용 (79만원)청구 하는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비슷한 예로 2016년에 현대자동차에서도 mdps 문제로 리콜아닌 무상교체하여 결함을 인지하고 있던부분도 있는데 대기업 횡포를 쉬쉬하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합니다[문의(요구)사항]mdps수리 이후에 같은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생각에 불안하여mdps 고장의 원인규명과 무상수리요청합니다[기타]운행중 잠긴혐상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와5일동안 차량을 사용 못하는 상태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상담요지는 2015년09월 구입한 스포티지 차량의 MDPS고장으로 핸들잠김 현상이 발생하여 무상수리를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원에서도 자동차 부품의 결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무상수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품결함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결함정보 수집 분석기관인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인 자동차리콜센터([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제보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1년 전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부령에 의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해당민원은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위해정보시스템에서 정보로 활용될 것입니다.제보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인 경우 동일사고 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활용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시스템 [기타 정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귀하의 불편과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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