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안마의자 최근 골반안마가 안되어 하자로 확인했고 새제품 출시시 교환요구
상담 내용
-2018년 1월에 코웨이 안마의자 할인가 300만원에 12개월할부 25만원 결재 구매- 최근 사용 골반안마 하려니 골반안마가 안되어-하자로 서비스요구하니 담당자 확인하고 하자 아니라함- 허리가 골반이라함-소비자 허리와 골반은 엄연히 다르다주장 사용설명서 내용이 다름 얘기하니-현재 새로운제품이 골반까지 되는 제품이 출시 예정이라며 판매자와 금액조정이나-교환 얘기하라는데 판매자는 10개월 지나 얘기한다며 제조사와 얘기하라함-소비자 새제품 출시시 골반까지 안마되는 제품으로 차액내고 교환받고 싶다함-현재는 금액 9개월납부하고 정지시킴.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료기기)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 수리 -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소비자에게 중재처리함 안내 5시 32분 발송함.-11월 20일 1시 55분경 코웨이 담당자 전화와 제품하자가 아님으로 처리어려우며 합의 거절한다함-소비자에게 전화하니 타사의 제품보다 가격이 2배 비싸다해 시장가격은 업체에서 정하는 부분임을 안내함 다만 다시중재받고 싶으면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에 피해구제신청하시라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