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이 해지요구건
상담 내용
-소비자는 구몬 학습지를 3아이 시키고 있음-총 40여만원 매달 내고 있는데 스마트기기가 나왔다고 하여 이것도 신청했음-스마트 기기 사용 2달 후 학습지 교사가 소비자의 동의없이 2구좌를 더 신청했음-교사는 카드 청구 나올 때마다 교사가 내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 처음이 아니고 두번째임-소비자는 교사를 신뢰할 수 없어 해지하겠다고 하니 테블릿 피시값을 내라고 함-소비자 귀책사유로 해지가 아닌 구몬 교사의 잘못된 카드사용으로 인한 해지요구이니 소비자는 억울함소비자가 중재 원합니다수고하세요!
답변 내용
-업체로 위약금없이 해지 요구 협조공문 보내드림----------------1월 8일 소비자 부재중 12:25-----------------------1월 9일 소비자와 통화함-기계 돌려주고 위약금 없이 해지하기로 지부장과 합의봄-종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