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사용시 독한냄새로 인한 문의...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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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구입한 해당락스 제품 독한 냄새 원인에 대한 확인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보통 제품 유해성 검사 방법이 각기 다르며 유해물질의 종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질 종류가 정해져야 우리원에서 시험검사 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검사 가능 여부 또한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우리원에 해당성분을 지목해서 우리원 검사 가능한 성분으로 소비자께서 해당 화학약품 성분을 요청하신다고 하여도 소비자께서 개별적으로 시험검사를 의뢰하실 경우 각각의 성분마다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하는 바 제품 유해성 여부만으로는 우리원에서 확인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관할 행정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상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