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구매한 트리 상품으로 인해 저의 집 가구가 손상되어 가구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달는 요구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812.11 일 "오늘의 집"이라는 온라인 중개 사이트에서 크리스마스 벽트리를 카드 일시불로 구매[경위]물건을 받고 트리를 집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배터리케이스에 열이 심하게 발생하여 배터리케이스를 올려놓은 소파가 타버림.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지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문제는 제품 자체를 반품하는 것을 떠나 300만원정도의 소파가 트리제품으로 인해 손상이 되었다는 사실인데요이를 판매자 측에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반품처리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직접 드렸는데도 받질 않더군요 . 제품을 특성을 설명하면 해당 제품은 aa 건전지로도 전구를 킬 수 있고 usb 단자로도 불을 킬 수가 있습니다.하지만 이 둘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주의사항이나 가이드가 전혀 없습니다.사실 처음에는 건전지로 불을 켰지만 금방 건전지가 약이 소모되는 것을 보고 usb로 사용을 하게 된건데요.이렇게 건전지가 장착된 상태에서 usb를 사용하게되면 과전압이 흐른다는 것을 판매자측은 알면서도여기에 대한 어떻한 주의사항이 가이드가 없었습니다.[결론]이는 단순 반품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된 소파에 대한 손해 배상과 자칫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물건을 판 판매자에게 경고 조치가 마땅히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저희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강제할 수 없는 점 먼저 양해 부탁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하자시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소파훼손부분은 피해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부분을 사진을 찍어 첨부하여 다시 한번 사업자에게 요구하여 보시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접수 ○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동 문정 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 답변내용은 메일로 다시 전송을 해드립니다.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