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의 품질 하자에 따른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839467
접수일자 2018-11-15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올해 3월 초에 매장에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렌탈로 구매함- 안마의자에 문제가 생겨서 기기를 총 2번 교체를 했고 - 교체받은 기기에도 문제가 있음- 소비자는 환불을 원하나 - 업체측에선 2달간의 비용에 대해서만 환불을 해줄 수 있다고 함----------------------소비자의 요구 사항-----------------------2달간의 비용에 대해 환불을 받고 위약금없이 계약을 해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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