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면도기 수리 후 동일하자 발생으로 수리비 유상청구 부당함

사건번호 2020-0358070
접수일자 2020-06-19
품목 전기면도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2020. 6. 13일 경 동영상 촬영을 하여 서비스센터에 보냄 (어디서) 브라운([전화번호]) [전화번호](누가) 본인(무엇을) 면도기(어떻게) 구입하여 면도기 하자로 수리 후 1개월뒤부터 동일현상이 발생함.(왜) 1회차 추리 2020. 3. 3. 수리비용 2회 5.26 수리 받음테스트 후 별이상이 없다고 함.면도기가 자동적으로 간헐적으로 전원이 꺼지고 켜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사업자측에 수리비용 조율 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통화중(6/19 11:00) ------ -사업자 cs [이름]담당자:고객님 3/3 수리받으신 후 동일재고장으로 5/26 접수하셨으며 이때 서비스센터에서 3일동안 관찰하였으나 동일재고장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후 6/16 동일재고장으로 접수신청된 건으로 내사규정상 동일재고장에 대하여 무상수리기간이 2개월에 해당되어 수리비용 감경이 어려운 사측 입장 양해바랍니다.(6/22 16:03) -신청인에게 사업자 답변 피드백하였으며 신청인 수긍하여 상담종결(6/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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