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하자로 인한 화상피해

사건번호 2018-0931316
접수일자 2018-12-24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5,000원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온수매트 보일러 구입 후 약 1개월 사용 중 온수매트를 켜고 잠든 후 아침에 일어나니팔 부위가 화상을 입어 물집이 많이 잡혀 있었음(올해 2월 경)병원에 갔더니 심한 화상(저온 2도화상)이라며 오랜기간 병원 치료 후 성형 수술을 해야한다고하였음현재 치료는 끝났으나 흉터가 심하게 남아 성형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임온수매트 보일러는 화상 사고가 있은 후 고장 남(물이 줄줄 샘)○ 온수매트 보일러 제품구입 : 2018.

1월○ 판매자(연락처) : [전화번호](as 담당)○ 제조회사 : (주) 에코누리로 되어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으며 판매자 말로는 이지텍([전화번호])에서 제조했다고 함○ 분쟁사항 : 제품 뒤에 있는 제조사인 (주)에코누리([전화번호])에 전화하면 다른 업체에서 받으며 올해 5월 달에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함 - 판매자([전화번호])에게 물어보면 제조사는 이지텍([전화번호])이라며 전화번호 및 공장 주소를 알려줌(주소 [기타 정보]) - 판매자가 알려준데로 이지텍에 전화하면 자기네는 온수보일러를 위탁판매 한것 뿐이라고 나 몰라라 함 - 그동안 마음고생 및 병원비 화상 흉터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전화하면 판매자와 제조사는 서로 책임이 떠넘기기만 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읽어 보고 이일로 심려가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온수매트 사용중 저온 화상에 의한 산체적 상해등의 피해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우선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소비자님 입장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입니다.참고로 제품 결함으로 신체 상해를 입으셨다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품 공급일로부터 10년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용상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로서 입증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 상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일 제품 결함(제조표시 설계등) 원인이 객관적으로 타기관을 통한 사실확인서로서 입증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제품에 일부 결함이 있다고 하여도 손해액 (예; 치료비경비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과실상계가 검토 되어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이에 동제품의 불량사유로 신체상의 화상피해레 대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등에 대해서는 배상요구할 수 있으나 추후 예측손해에 대해서는 요청하시는 배상전액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관련자료(거래(전송)내역사업자 문의 및 답변내역등 피해관련 모든 자료) 와 함께 팩스 또는 우편이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상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등기) 및 방문 : 우)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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