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의 누수 손해배상 가능 여부 사건번호 2018-0900776 접수일자 2018-12-11 품목 연립주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윗집에서 누수가 된듯 하여 피해가 발생됨윗집으로 배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누수 위치가 판정이 된다면 손해배상 요구하실 수 있음배상관련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국번없이 132번으로 조언을 구하시도록 안내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