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의 누수 손해배상 가능 여부

사건번호 2018-0900776
접수일자 2018-12-11
품목 연립주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윗집에서 누수가 된듯 하여 피해가 발생됨윗집으로 배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누수 위치가 판정이 된다면 손해배상 요구하실 수 있음배상관련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국번없이 132번으로 조언을 구하시도록 안내
공유하기X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