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창틀 하자보수가능여부 문의

사건번호 2018-0905527
접수일자 2018-12-13
품목 창호유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아파트 베란다 창틀을 보수를 했는데 (8년전)-아파트 틀이 내려 앉아서 창틀이 덜렁거린다-뒤로 자빠지면 인명사고가 나서 큰일날것 같아-동네 인테리어집에서 서비스를 의뢰했는데-하자보수요청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베란다 창틀 하자보수책임기간은 별도의 기간이 없다면 1년입니다..그러므로 8년전에 공사를 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설명.자세한 상담은 132번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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