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와 건조기 불량 및 설치 오류로 인한 피해

사건번호 2020-0347021
접수일자 2020-06-15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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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 신청 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귀하께서 상담신청시 사업자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경우 사업자가 회신한 답변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업자 회신 내용> ---------------------- 동 건에 대해서는 6월20일 엔지니어 방문 접수된 사항으로 확인되어 관할 서비스센터로 올려주신 내용은 공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위와 같은 회신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다시한번 점검을 통해 처리를 받으시고 이후에도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이와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o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o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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