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1년전에 구입한 빈폴 의류 세탁시 수축현상으로 환불시 보상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8-0891317
접수일자 2018-12-06
품목 셔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빈폴 의류를 해용하는 소비자로 해마다 신세계백화점 내 빈폴 매장에서 의류를 많이 구입하고 있음.2.2016년 11월 초에 구입한 셔츠 1개 2017년 11월 초에 구입한 니트(스웨터) 1개 올해 구입한 의류 1개 제품불량(원단불량)으로 나와 빈폴 본사에서 환불을 해 주기로 함.

- 올 11월 초에 업체에 보냄. - 업체 말로는 규정에 의거 올해 구입 건 의류는 100% 보상 2016년 구입 의류는 원래 40%인데 VIP 고객으로 상향 조정하여 60% 환불 2017년 구입 의류는 65% 환불을 해준다 함.3.본인 요구는 전 의류 100% 환불 또는 원상회복 구입가격으로 다른제품 대체교환 등을 원하여 업체측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데 보상 규정 알고 싶음.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복류 관련 규정에 의거 착용 후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후 변색 탈색수축 등) 등으로 제품불랴으로 확인시 무상수리- 교환 - 환급 순으로 보상 진행됨. - 무상수리 불가시 교환 및 환급 기준은 구입가격 기준을 원칙으로 함.단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세탁업 배상비율표 적용)함.2.세탁업 배상비율표 적용시 2016년 11월초에 구입한 셔츠류 [내용연수 2년 물품사용일수 2년(730일)] 배상비율은 30%(629~730)이고 2017년 11월 초에 구입한 스웨터(니트)는 내용연수 3년 물품사용일수 1년(365일) 적용시 배상비율은 60%(269~403일) 임 안내 - 물품사용일수는 물품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문제가 발생하여 이의제기한 날까지 계산한 일수임 - 내용연수 기산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중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표 참고 적용함.3.소비자님이 상담하신 내용(구입일 등)이 정확할 경우 2016년 구입의류는 배상비율 30% 2017년 구입한 의류 배상비율은 60% 임을 감안 업체에서 구입가의 60% 65% 환불을 해 준다 한다면 원만히 협의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권유드림.

4. 소비자분 알았다 하여 상담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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