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직후 중대하자로 인한 차량 교환 요구

사건번호 2020-0321939
접수일자 2020-06-02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월 26일 (어디서) 현대자동차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투싼 디젤 신차를 (어떻게) -35km 주행한 상태로 인도받고 30일 운행중에 본닛에서 연기가 남. -주말이어서 천안 현대 센터에 세워놓고 월요일 입고하여 내부에 제네레더가 고장났다고 하며 교체를 받음. (왜) - 차량 교환요구 * 소비자 요구사항: - 차량 교환요구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에 자동차업에 따라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으로 안내하다. 이번에는 수리가 불가피하다고 알리다.
공유하기X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