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마사지로 인한 부작용으로 해지문의

사건번호 2017-0032942
접수일자 2017-01-12
품목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월11일 피부샵에서 마사지 계약함 -12회 120만원 결제함 -부작용 발생해서 들뜨고 가려워서 피부과 치료받음 -1월12일 환불요청하니 계속 하면 가라앉는다고 함

답변 내용

-피부마사지로 인한 부작용으로 치료받은 경우 치료비 보상과 계약해지 요구할 수 있음 -미용업 일반계약 해지할 경우 총금액의 10%와 이용횟수 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임 -소비자가 알겠다고 하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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