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케쥬얼)하자 책임 소재

사건번호 2018-0875430
접수일자 2018-11-30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소비자느느2016년 전주 롯데백화점 팬디점에서 신발(케쥬얼) 구매함.2.그동안 착신을 간간히 하였는데 어네 부터인지 물이 스며 든.3.확인 해 보니 신발 밑부분이 갈라져 있었는데 당초 하자로 봄.4.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신발에 하자로 ㅠ본다면 전문기관에 심의를 요청 해 보도록 안내함.2.신발심의기관 소비자공익네트워크로 안내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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