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냄새로 인하 계약해지 문의

사건번호 2020-0330931
접수일자 2020-06-0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3

상담 내용

(언제) 2020. 5. 4(어디서) 청호나이스(누가) 소비자(무엇을) 정수기(어떻게) 렌탈(왜) - 정수기에서 냄새가 나 5. 8일 교체 - 계속 냄새가 나서 사업체 전화 1회 a/s - 그래도 냄새가 계속나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교체날짜가 2틀 지났기 때문에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함 - 계약해지 하고 싶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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