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신발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2차피해보상

사건번호 2017-0065140
접수일자 2017-01-24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1. 친구가 위메프에서 신발을 구매하여 1월23일 배송받았음 2. 배송받고 집에서 시착해보았는데 신발 안쪽에 못이 박혀있어서 발에 상해를 입었음 3. 1월24일 위메프에 연락을 하니 병원의 진단서가 있으면 병원비를 배상해주겠다고 했다고 함 4. 소비자께서는 병원비 이외 제대로 걷지못해 직장을갈때 발생한 택시비용 등 2차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심 판매처: 위메프

답변 내용

$1/24 불량인 신발을 배송받았기 때문에 환불은 가능하며 2차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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