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누수 진단비 부담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7-0083493
접수일자 2017-02-02
품목 연립주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신청인 빌라가 5층인데 4층에 살고있음. -지은지는 14년도임. -신청인 거실 중간에서 누수가 되서 위층에다 말을 하고 원인규명을 하게됨. -진단업체가 와서 진단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고 감. -이후 여러방도로 진단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업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다가 한 업체를 선택을 함. -검사진단을 해서 원인규명이 되면 100만원을 주기로 했고원인규명 안되면 대금을 안받는 업체임. -검사진단을 진행을 했고위층 욕조에 물을 담아두면 누수가 되는것을 확인을 함. -진단비가 100만원으로 나오게되니 위층애서는 터무니없는 진단비라고 하면서 이의제기가 들어옴. -신청인은 보험처리로 하려고 했고위층도 보험처리를 하면 될것이라고 생각함. -위층 보험사측은 진단비는 보험처리 안된다고 했다함. -신청인은 50% 씩 보험처리하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층은 아니라고 함. -이런경우 진단비 관련 처리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개별계약 진단비 관련 있다면 우선임. -원인제공하는측에서 하자 수리 진행은 하면되나.진단비는 개별계약 있다면 우선이고 그렇지않을시 협의사항임. -법적 자문 132와 보험전문상담 1372-3번으로 해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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