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하자발생건
상담 내용
-소비자는 올 5월에 분양한 빌라에 입주했음-준공은 작년 6월이였음-세군데 하자가 있어 잔금 천만원은 하자보수 후 지불하기로 했음-현재 500지불하고 500남은 상태임-아직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았음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설명드렸음-주택건설업1)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발생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 - 무상수리 및 보수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 - 유상 수리 및 보수-공동주택 분쟁 관리위원회로 전화하셔서 전문적인 상담받아보시라 설명드림[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