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2회 동일 하자로 교환

사건번호 2020-0330847
접수일자 2020-06-08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월24일에 배송받음(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세탁기(어떻게) 세제 유연제함 결함으로 교체요청을 했음 1주일 후 ai누르면 무게 감지중에 감지된 무게에 따라서 통이 돌아가면서 유연제양이 조정되는데. 통이 돌아가지 않고 탁탁 소리가 났음. (왜) 유연제함 5월20일경에 받아서 사용하는데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서 일시정지가 떴음. 5번에 1번씩 나타났음. 5월25일에 연락해서 일시정지 증상이 나타났음을 항의함. 통화끊고도 당일 3회 하자가 생겼음. 6월1일경에 기사가 방문하였는데 이상없다고 함. 회로키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며 교체를 해준다고 하였으나 수리를 거절하고 본사로 교환을 요구함. 본사민원실에서는 기계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함. 6월3일 회로기판을 교체를 함. 동일이상이 3회 이상이 나타나면 교환 또는 환불이 된다고 하였음. 주말에 같은 증상이 나타남. 8일에 본사 담당자와 통화하니 기사를 다시 보내겠다고 함. 하자 원인 확인이 안되면 처리 안된다고 답변함.* 소비자 요구사항 교환 바람.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공유하기X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