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온수장판 사용하는 도중 온수기가 터져서 매트리스에 물이 스며듬(매트리스 교환처리 요청원함.)
상담 내용
(언제) 2019년9월(어디서) 집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이사를 하시면서 침대 매트리스 구입 하여 사용 하고 있다고 합니다.-경동 온수매트도 1+1으로 구입하여 사용 하셨다고 합니다.(어떻게) 사용하는 도중 한개의 온수매트가 터져서 교환처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청소기 주셨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도중 한개의 온수매트가 또 터져서 매트리스에 물이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매트리스 교환처리를 요청하니 청소기를 준다는 것입니다.(왜) 온수매트로 인하여 매트리스에 물이 스며들어서 매트리스안에 곰팡이 기타 균들이 침투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요구사항:온수매트 사용하는 도중 온수매트가 터짐으로 인하여 매트리스에 물이 스며들었음.
침대매트리스에 온수매트가 터짐으로 인하여 물이 침투되어서 사용하는동안 안전상의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함.* 이로 인하여 침대매트리스 교환처리 요청 원합니다.
답변 내용
0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의 결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0 배상처리관련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자문 132 받아보시고 도움 받으시라고 안내설명해드림.0 요청하신사항관련은 해당 사업자측에 공문 발송처리하고 답변이 오는대로 연락 드리기로 함.0 해당 사업자측에 공문 발송처리 함.0 2020년6월3일오전11시02분 사업자측 담당자분께서 본 기관으로 회신내용 주셨습니다.- 매트리스가 터져서 물이 샌 부분으로 인하여 침대매트리스에 이물혼입된 흔적 없음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침대 구입한 매트리스에 대한 교환처리는 어렵다고 함.- 다만 침대매트리스 세척비용은 부담할수 있다고 함.- 온수매트리스 구입가 환급처리 가능한다고 함.0 소비자분께서 본 기관으로 전화 주셨습니다.- 사업자측 온수 매트리스 물이 새면은 조절기에 에러라는 표시가 뜬다고 설명되어 있다고 함.- 그런데 물이 새어서 조절기에는 에러표시 안 떳으며 물은 계속 샜다고 함.- 이러한 경우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판매를 한 행위는 아닌지?0 제품 결함으로 인한 에러표시가 뜨지 않은 부분관련은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판매했다는 부분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측에서 침대매트리스 세척비용 부담하실수 있다고 하셨으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처리 해줄수 있다는 내용 전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