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굴 먹은후 부작용 보상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7-0073013
접수일자 2017-01-31
품목 기타해조류·해조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월초 -인터넷 통하여 생굴 구매 -남편이 생굴 먹은후 장염- 판매자알린후 병원 치료받음 -업체에 의사진단서 제출 하였으나 굴로 인한 식중독 명기요구함 그러나 의사는 굴로 명기할수없다 답변하여 병원비 3만원 보상받지못함 -판매자 일방적으로 서비스차원 15000원 적립해주었다 답변 옴 -치료비 전액 청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식품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배상안내 -업체에 정확한 의사진단서 제출하여야 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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