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심야 보일러

사건번호 2017-0067200
접수일자 2017-01-25
품목 전기보일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아버님댁 심야보일러를 -대성사에서 나오는 순환펌퍼를 작년 봄에 설치하였으나 추운날씨로 인하여 작동이 되지 않슴.-보조 사업비를 받아 설치한금액인데 자부담으로 200만원가량 지불한것임.-현재 펌퍼 작동이 되지 않아 난방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해당업체는 정상 작동이라고 하고 있음.-지속 이의 신청하니 사용량이 많아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것이라고 하며 강재 순환될수 있는 히터를 재설치 하라고함.-물의 온도가 80도 이상이 되어야 순환작동이 되나 온도가 올라 가지 않고 있고 히트를 설치함은 제품의 하지 인정을 함으로 판단되며 하자가 분명함에도 해당업체에서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하고 있어 답답함.-계약자:[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보일러 품질 보증기간 2년이내 무상수리 대상임. -제품 불량확인은 해당업체에 요청할수 있음. -협의 중재로 해당업체전화번호로 연결하였으나 연결불가능으로 중재 불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찾아 보았지만 팩스 번호등 확인할수 없어 중재 불가능함. -소비자원 피해구제요청할수 있고 중재불가능시 내용증명 발송 법적 대응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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