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관리비 문의건

사건번호 2017-0162959
접수일자 2017-03-06
품목 공동주택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아파트 1층에 거주하고 있음 = 작년까지는 1층은 승강기 관리비 납부 안하였는데 올해부터 납부하게끔되었는데 법이 바뀌었는지 문의

답변 내용

= 아파트 관리비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안에 고시되어 있지 않음 = 공동주택관리시스템 검색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