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눈썹염색시 눈썹에 화상입어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7-0169984
접수일자 2017-03-08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일주일전에 미용실에서 눈썹 염색을 하면서 눈썹에 화상을 입음. -피부과에 가니 화상이라고 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 -치료비와 정신적인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피부과 소견서와 치료받은 영수증 첨부하여 치료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배상은 기준이 없기에 법적으로 해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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