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배달음식으로 인한 상해 발생 관련문의
상담 내용
ㅡ어제 횟집에서 회를 배달하여 먹엇음. ㅡ당시 같이 먹엇던 사람들이 배탈 설사 구토증상이 나타낫다고함. ㅡ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앗다고함. ㅡ횟집에 전화를 햇는데 사과는 하지않고 차후에 전화를 준다고함. ㅡ음식값을 돌려달라고 하는것도 아니엿는데 사과도하지않음. ㅡ병원 치료 영수증만 잇으면 되는것인지. ㅡ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ㅡ횟집에서 배달해먹은 음식으로 인한 상해 발생으로 행정기관 관할시청 식품위생과에 접수하시기를 안내 하고 병원 진단서의 경우 설사 구토 증상과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하는 내용으로 영수증이 아닌 진단서로 치료비 배상 협의하여야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