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을 통해 구입한 크릴오일의 변질로 교환 요구
상담 내용
1. 홈쇼핑에서 크릴오일을 구매하여 복용함. 2. 한 통을 다 먹고 한 통을 다시 뜯으니 캡슐이 터지고 변질이 된 것 같다고 함.3. 제조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판매처를 통해서 교환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함.4.크릴56이라고 상자에 적혀 있으며 연예인이 선전하는 제품이라고 함.5. 소비자는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음.6. 소비자는 제품 교환을 요구함.
답변 내용
- 교환이나 환불은 판매처를 통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어디에서 언제 구매를 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교환 환불 요구를 하셔야 함을 안내함. - 제조사에서 제품 불량의 경우 임의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일단 구매정보가 확인되어야 처리를 해주는 것이 관행임.- <전자상거래법>상 3개월 이내 제품이상 시 처리요구가 가능하므로 일단 홈쇼핑에 문의하여 구매정보를 확인해보시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