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침가루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7-0239230 접수일자 2017-03-31 품목 밀가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부침가루를 마트에서 구입함 -집에서 요리하던중 유통기한을 확인하니 지난 상품임 -업체에 얘기했더니교환만 해준다고 함 -다른 보상기준은 없는지? 답변 내용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교환 반품이 가능함을 안내 함 -그상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면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하며첨부시 치료비용까지 협의가 가능함을 안내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