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너시스 BBQ치킨 연기보통점의 유통기간경과 식품 판매 금액 전액 환급 및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7-0166122
접수일자 2017-03-06
품목 소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4,500원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7년 2월 5일 17시 30분경 BBQ치킨 연기보통점에 부드러운 훈제치킨 펀후라이드치킨을 세종시 연서면 당산로에 있는 집으로 주문후 34500원에 카드 일시불로 결제. (경위) 2017년 1월경 주문을 올바른 메뉴로 하였으나 잘 못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그냥 먹으라고 큰 소리를 내길래 본사 상담실로 전화를 걸어 환불 요청을 했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안좋은 소리를 하고 돈을 던지고 간적이 있었음.

그 일 이후로는 처음 시킨것이었는데 치킨을 다 먹고 나서 밤새 설사와 복통 오바이트 고열에 시달리다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볼 정도로 몸 상태가 안좋았고 집에서 찾아보니 저녁에 시킨 치킨과 같이온 소스류 4팩 중 3팩이 유통기한 2016년 8월 8일 까지였고 나머지 1팩은 2017년 1월 24일 까지 였음.

1월에 있었던 일에대한 보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운 나머지 매장으로 전화를 하지 못하였음. 앞으로도 겁이나서 전화를 할 수 없음. 집으로 다시 ?아 올 것 같음. 결국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만 하고 어떤 행정처분인지 모른다는 답변일뿐 정확한 답변은 아직도 주지않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하면 영업정지 15일이라고 알고있는데 해당 연기보통점 BBQ는 행정처분은 내려지지않았으며 소비자를 기만하듯 장사를 잘 하고있음. 본사에 전화를 하였으나 해당 매장이랑 연락하라며 본인들은 본사가 아니라고만 답함. 왜 본사가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음.

매장과 전화를 하면 그 주인 아주머니가 또 찾아올거같은 심리적 불안감에 견딜수가 없음. (요구사항) 정확한 행정처분을 원하며 분명한 보복성으로 생각되므로 그것또한 정확한 사실관계 해명을 원하며 그에 따른 사과를 원함. 치킨값 34500원은 환불받기를 원하며메뉴를 잘 못 가져다 준것으로 환불을 받았다고 집으로 찾아오고 우리집을 알고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에 그 동안 집에 찾아오거나 어떤 방법으로 또 다시 보복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함 공포감을 준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원함.

(기타) 현재 해당 매장은 행정청에서 감사를 나갔는데도 행정처분은 커녕 장사를 잘 하고있음. 하지만 나는 그 이후로 치킨은 단 한번도 시켜먹지 못하고있음. 또 이렇게 당할까봐 무서워서. 치킨값은 커녕 병원비 그 일로 아파서 낸 무급휴가까지도 보상받지 못하였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배달음식을 드신 후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고통과 심려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를 처벌하거나 시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은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017.02.05 해당 사업자에게 치킨을 주문하여 드신 후 고열/설사/복통/구토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으셨는데 배달된 음식 중 소스의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것임을 발견하여 사업자측에서 고의로 한 것으로 추정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는듯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식품'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유통기간 경과 - 교환 또는 환급ㅇ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동 기준을 근거로 환급 및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해당 식품과 신체 이상간의 인관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배상에 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 기준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결제내역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사진 치료내역서 및 영수증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귀하의 우려대로 사업자측에서 불손하고 위협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접수시 담당자와 의논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려한 일이 발생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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