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결함에 의한 신체 상해 중재 요청드립니다.

사건번호 2018-0644720
접수일자 2018-08-28
품목 기타자동차부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7,9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중 제품결함에 따른 2차 신체상해피해를 당하여 구제요청드립니다.구제신청사유: 제품결함에 따른 신체 상해구매처 정보 : 법인명: (주)아이비엘 인터넷 사이트명: 리빙픽 사업자등록번호:117-81-86440 통신판매신고번호: [기타 정보] 고객센터 : [전화번호]8/07 소비자 상담센터(1372) 전화통화 접수 : [이름]상담원([전화번호])8/09 소비자 상담센터(1372) 문자접수 : 업체와 연결 안됨 서울마포구청 통신판매업 전화번호 소개8/10 서울 마포구청 통신판매무서 전화통화8/13~24 리빙픽 사이트내 고객센터 문의↔회신 서신 왕래하기 서신 왕래 내용 참조바라며 첨부 사진파일 참조바랍니다.2018년 8월 13일 문의내용([이름]→ 리빙픽 고객센터)주문자명 : [이름]주문자 연락처 : [전화번호]주문일자 : 2018년 5월 03일주문번호 : 다본다 럭셔리 확장형 코일매트 [기타 정보] 투싼IX(09년8월~15년3월) 컬러:레드[기타 정보]문의내용 : 리빙픽싸이트를 통해 차량매트를 주문자로부터 선물받아 사용한 사람입니다.주문자 : [이름]/ [전화번호]차량매트 탈착 결함내용 신고합니다.가까운 지인으로 선물받아 사용후 세착때 차량매트 탈착을 위해 제거시 탈착이 되지 않아 힘을주어 탈착과정중 고정용 플라스틱이 파손되면서 손가락 상해를 당하였습니다.(차량매트의 운전석 조수석 고정용 플라스틱 파손)이에 제품문의에 대해 리빙픽 대표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결국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해결하려 하였으나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연락이 되지 않아마포구청 통신판매 담당 민원접수를 하였습니다.이에 제품문의 및 상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드립니다.2018년 8월 13일 문의내용에 대한 답신내용(리빙픽 고객센터 → [이름])안녕하세요 고객님상담사 [이름] 입니다^^ 저희 리빙픽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고객님께 연락드려 유선상 안내해드렸습니다.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재문의 주시면 빠른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항상 고객님의 즐거운 쇼핑을 위해 최고의 제품과 최선의 서비스로 더욱 발전하는 아이비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2018년 8월 17일 문의내용([이름] → 리빙픽 고객센터)안녕하세요 아래 답변내용에 대해 아직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여이렇게 메모남깁니다.

어떻게 하실거죠?[이름]/ [전화번호]2018년 8월 17일 문의내용에 대한 답신내용(리빙픽 고객센터 → [이름])안녕하세요 고객님상담사 [이름] 입니다^^저희 리빙픽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ㅠㅠ해당 업체쪽으로 연락드릴수 있도록 다시한번 전달드렸습니다.항상 고객님의 즐거운 쇼핑을 위해 최고의 제품과 최선의 서비스로 더욱 발전하는 아이비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2018년 8월 22일 문의내용([이름]→ 리빙픽 고객센터)하기 상품문의에 대한아리아라는 제조처와 통화를 하였으며(8/18)고객불만 관련 메일을 송부(8/18)하였으나회신이 없어 다시 통화를 하였습니다(8/22)통화결과 물품교환에 대해서는 가능하나 배상에 대해서는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중재가 필요할 듯 하며 리빙픽에서 중재가 어려울 경우소비자 보호원 및 사이버 안전센터에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회신바랍니다.

: [이름]고객센터)안녕하세요 고객님상담사 [이름] 입니다^^저희 리빙픽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해당 내용으로 업체확인하였으나 업체에서도 처리가 어려울것 같다고합니다ㅠㅠ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항상 고객님의 즐거운 쇼핑을 위해 최고의 제품과 최선의 서비스로 더욱 발전하는 아이비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차후 이용시 문의 및 불편사항이 있으시다면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한 연락부탁드립니다. 고객센터 이용시간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우선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원에서도 현재 상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우리 원의 피해구제 범위는 하자제품에 대한 수리 또는 환급 보통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과 같은 실제 손해액을 바탕으로 조정이 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요구는 어려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입.사용중인 제품의 하자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판매처 및 제조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손해배상 요구시에는 신체상피해 및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 즉 해당제품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거부로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첨부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영수증 등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님께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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