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림치킨 이물질 발견 환불 지연불만
상담 내용
- 치킨을 포장해서 집에서 먹으면서 머리카락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음- 소비자가 해당관할 위생과에 신고하였음- 업체에 환불문의를 하니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원하는것을 말하라고 하면서 업체에서 답변은 하지 않고 있음- 업체명 : 두드림치킨 한대앞역점 / [전화번호]- 소비자는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하고 따로 섭취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청함
답변 내용
- 업체 조율하고 연락드리기로 함9월3일 6시26분통화 (알바 [이름]) 점장님이 전화요청 7시05분 점장통화 /20만원 요구함 /닭값이 16000원임 소비자와 협의조정하고 업체 전화한다고 함소비자 통화 안됨 -9월6일 소비자통화시 보상기준에 대한 문의하여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또는 환불 안내하면서 계좌번호 주시면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다고 함/ 보상은 부작용 상해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안내업체 재제 요청하여 관할구청 신고시 업체점검 및 행정처분 될 수 있다고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