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발견된 새싹보리 반품 환급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9.8.12일과 11.25. 피신청인의 새싹보리를 각각 3통씩 총6통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60000원 결제함.- 복용 후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이는 가족들이 있어 섭취 중단함.- 2020.5.26. 피신청인의 제품에서 대장균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홈페이지에 방문해 시기 상관없이 구입한 모든 제품을 택배로 보내면 환급하겠다는 공지를 확인하고 반품하려 했으나 입장을 바꾸어 대장균 검출된 2월6일 제품만 환급하겠다 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당초 고지한 바 대로 구입시기에 관계없이 피신청인의 생산품 반품 환급 요구함.
답변 내용
- 6.19(9:43)신청인과 통화 6통 남아있어 환급처리는 받음.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