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봤는데 아이 샌들에서 남성분이 나왔답니다.

사건번호 2018-0683646
접수일자 2018-09-12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1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아이 신발로 홈플러스에서 구입했던게납성분이 나왔다고 뉴스에 나왔는데이거 어떻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1년전에 산건데 이제서야 이런 조사를 했다는게 화나네요.지금 신발장에 보관중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전금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자의 영업정책.영업방침 및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신청인께서 문의하신 유아제품 납성분검출에 대해서 홈플러스가 중국에서 수입한 장난감 물총이 납성분의 기준치 초과로 전량 회수(리콜)조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용 완구·의류 유아용 의류 등 18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것은 2015년 5월 4일의 사건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2018년 9월 현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공식적인 공지사항이 되지 않는바 본회를 통한 사실 확인은 어렵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상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해주시면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동 피해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재 문의시 www.kca.go.kr-> "피해구제" 클릭->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신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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