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반납 프로그램을 통한 휴대폰 교체사용시 발생한 SK텔레콤 이상청구 피해

사건번호 2018-0690414
접수일자 2018-09-16
품목 이동전화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24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피해내용 개요 1. SK텔레콤을 통해 2016년 노트7을 구입하고 밧데리 문제로 노트7을 교환하고 교환한 것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안 1년후 교체를 해준다는 말을 듣고 한 시진 지난 모델인 S7엣지를 정상가격에 구입하여 사용. 2. 1년 이상 사용하여 노트8으로 교체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S7엣지는 판매점을 통해 반납함.

매월 카드 자동결제로 계약함 통신료와 단말기 할부금 결제 진행 3. 2018년 9월에 청구액이 403480원이 청구된 것을 발견함. 청구 후에 자동으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청구액을 확인하지 않았으면 모르고 지나갈 뻔 한 상황임. 4. 이상이 있어 SK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이유를 알아봄.

5.첫번째 응답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 6. 두번재 응답은 .판매처에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7. 판매처에 알아보니 판매처도 개인정보 문제로 알아보기 힘들다.. SK측에 다시 알아봐야 한다고 응답 8. SK와 판매처가 서로 핑퐁하는 사이에 카드결제가 이루어져서 이상한 청구금액이 자동으로 결제됨.

9. SK에 이유를 확인해 달라고 하자 단말기 반납에 처리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 10. 결제는 어쩔수 없으니 환불하는 방안을 알아보겠다는 응답. 11. 나중에 계좌번호 알려주면 환불 처리를 해주겠다는 응답..계좌번호 알려줌. 불만 및 피해내용.

1. 자동결제를 통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상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파악하지 못했으면 30만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상황임. 이런 몇십만원의 이상 결재가 있을 경우 왜 본인에게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일단 결제부터 하는지... 이런 상황이 저만 아니라 많은 잠재적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상황임.

2. 이상 청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카드 결제를 정지시키지 못하고 결제를 방치하고 나중에 환불을 해주겠다는 처리 방식. 3. 9월 10일에 발견하고 처리하는 데 9월 14일 까지 여기 저기 전화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여기에 신경을 쓰이게 만들고 피해자인 제가 원인을 파악하게 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음.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의 비상식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 물질적 손해를 입을 뻔 하였고 아울러 시간적 피해를 받았는데 미안하다고 하면 다인지... 시스템적인 문제인지 업무처리방식의 문제인지.. 이러한 문제는 현재 쓰던폰을 반납하고 새폰을 교체하는 상황인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에상되는 바 이에대 한 점검과 처비 방식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있을 때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로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동 내용과 같은 사업자의 영업정책 영업방침 및 부당행위 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우리원에서 법적으로 직접적인 시정조치나 제재권한이 없어 관여하기가 어려워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타 정보] 국번없이 1335)로 이의제기 및 개선을 요구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다만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우리 원에서도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소중한 정보는 업무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속상하시고 답답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도움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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