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탑박스 불량으로 가구손상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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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과 첨부파일은 잘 보았습니다.14년 9월부터 새로넷방송을 보고 있는데 얼마전 셋탑박스 하자로 교체를 받았으나 셋탑박스로 피해본 가구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상담주셨습니다.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가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제조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가구 일부 손상 피해에 대해 근거가 있어야할 것이며 그 근거로서 피해보상 요구를 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위 법령을 근거로 사업자와 원만히 협의되지 않을시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시 1) 피해구제 신청서 2) 제품 구입 내역 3) 2차 피해 발생된 피해금액 근거(예를 들면 가구 손상시 구입내역 등) 등의 근거자료 4) 기타 증빙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해구제 신청방법>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화면 상단의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재 클릭 후 전체 화면에서 확인되는 신청서 양식 중 품목 고려하여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화면 중간에서 확인되는 피해구제 접수방법에서 온라인 팩스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