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약 재조제한 경우

사건번호 2018-0714597
접수일자 2018-10-01
품목 약국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018.9.5. 뇌질환으로 처방전으로 구입한 약중 아침약이 진득하게 이상하였음-처방했던 의사에게 재처방전 발행하여 재조제하였음-보관상의 과실이라고 함-동일한 약중 저녁약은 이상없었음-3개월분중 2개월분에 대해 재조제하였음-대처문의

답변 내용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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