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만 및 정수기에 이물질 혼입되어 위약금없이 해지요청

사건번호 2018-0702529
접수일자 2018-09-20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어머니명의로 동양매직 정수기 만기후 사용중 필터관리자 통해 sk매직 정수기를 계약함-계약자: [이름]([전화번호])-직수형 정수기를 요청하고 설치받음-5월에 통이 크고 이상해 검색하니 직수형 아닌것 알게됨-관리인에게 항의하고 연락기다리던중 관리인 퇴사함-어머니가 전관리인에게 전화하니 후라이팬 드릴까요하더니 연락끊음-본인이 알레르기비염 때문에 밤에 코세척제 사용해서 어머니때문에 불안켜고 사용함-낮에 보니 검은색 가루와 얇은 막이 떠다니고 주로 온수에서 나옴-고객센터 접수해 9월18일경 a/s기사가 확인했고 사진과 동영상도 보여줌-어떻게하길 원하냐고 해서 해지요청하니 해주겠다고 함-사진 요청해서 보내줌-9월19일 물류센터에서 9월20일 수거전화 올거라고 함-9월20일 문의하니 해지팀장이 요금인출 오류생겼고 해지위약금을 인출한다고 함-계약불만 및 이물질 혼입된 물을 장시간 마셨는데 위약금은 부당하며 위약금없이 해지요청함

답변 내용

-계약불만 및 이물질건으로 해지위약금 면제요청건 공문 발송함-----------------------------------------------------------------------------------10월8일 소비자에게 확인 전화:-업체에서 전화와서 위약금없이 해지해주기로 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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