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연장 시술을 후 발생한 부작용

사건번호 2018-0810358
접수일자 2018-11-05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약 2개월전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하고 - 눈쪽에 부작용이 생겼음- 안과 와 피부과 진료 받음- 업체측에 이야기하니 잘못이 없다며 -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병원진단서 첨부하여 내용증명 발송하실것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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