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한뒤 발생된 하자에 대한 처리 방법 문의
상담 내용
- 세탁소에 신사복 바지를 2018.06. 의뢰했다가 즉시 찾아왔다가 2018.08.에 착용하였다.- 훼손된 줄 모르고 착용했는데 뒷 부분이 훼손되었음을 후에 알게되었다.- 세?호에 내용을 전달해도 인정하지않아서 대전심의기관에 의로히였다.- 심의기관 판정결과 소비자부주의로 되었으나 판정이 부당하여 재심의를 하고자한다
답변 내용
- 세탁후에 손상된 제품일 경우 심의한 결과가 우선이다.- 1차 심의불만이라면 2차 심의를 할 수 있음.- 2차 심의는 소비자원서울지원으로 의뢰하도록 설명함.